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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응 메뉴얼 등록문화재까지 확대

흥인지문은 올해 중 무인경비시스템 도입 예정

흥인지문/사진제공=문화재청




재난대응 매뉴얼의 대상 문화재가 지정문화재에서 등록문화재까지 확대된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에 화재나 도난 등의 피해가 생길 경우를 대비한 재난대응 매뉴얼의 대상 문화재가 확대되도록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등록문화재는 국보·보물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광역지자체장이 지정하는 시도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를 제외한 문화재 중 건설·제작·형성된 후 50년이 지났고 중요한 가치를 지닌 것을 뜻한다. 서울 남대문로 한국전력공사 사옥 등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문화재 방재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통합적으로 수집·관리하고 다른 전문기관과 공동연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하는 요건에 ‘악취 유발이나 빛 방출하는 행위’, ‘경관 저해의 우려가 있는 수목의 식재와 제거 행위’도 추가했다.

한편 지난 9일 새벽 방화사건이 벌어진 서울 흥인지문에는 올해 안에 무인경비시스템이 도입될 계획이다. 종로구청 문화과 담당자는 “현재 업체별로 견적을 의뢰했다”며 “업체가 선정되면 문화재청에 관련 예산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영탁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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