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에서 12년간 비자금 300여억원을 조성해 정치활동이나 차량구매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같은 사실이 2008년 특검팀의 수사에서 드러났다면 대통령 당선이 무효가 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1994년부터 2006년까지 만든 비자금 339억원을 국회의원, 서울시장, 대통령 선거, 언론인 및 유력 인사에게 건넨 촌지, 차명재산 관리 등의 비용으로 썼다. 또한 검찰은 전날 청구한 구속영장에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설립한 경위를 포함시켰다. 이 전 대통령이 현대건설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1985년 현대자동차 정세영 회장의 제안으로 다스를 차명으로 설립하고 자본금 3억9,600만원을 본인이 모두 부담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의자의 대통령 당선무효 사유로 연결되는 국가 중대 사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범행 사실이 특검 수사에 드러났을 경우 미쳤을 국가적 파급력을 고려하면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구속영장에 명시했다.
검찰이 어제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법원은 오늘 중에 구속영장 실질심사 일정과 담당 영장전담판사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기록 검토를 시작할 예정이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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