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업체의 신청을 받아 선정평가를 거친 후 에이비엘바이오, 한국코러스, 에이치피앤씨, 오토텔릭바이오, 아리바이오 등 5개 업체를 최종 선정해 최고점을 받은 기업에 2,000만원 등 총 8,000만원을 지원한다.
바이오관련 제품을 생산으로 기업체는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과 달리 사전에 복잡한 단계별 시험평가 결과를 제출해야 하는데 도내 바이오제품 생산기업 대부분이 영세해 제품 생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2007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업체를 선발해 안전성 시험비용을 지원하고 있고 지난해까지 45개 업체에 9억9,000만원을 지원했다.
/청주=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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