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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우버 자율주행차 “횡단보도 바깥쪽, 주의 구역 아닌 것으로 인식” 대표 입장은? “믿을 수

우버의 시험주행 자율주행차가 여성 보행자 1명을 치어 사망케 한 사고가 발생했다.

차량호출업체 우버의 자율주행차가 미국 애리조나 주 피닉스 교외에서 교통사고를 내 보행자가 숨졌다고 AP통신 등 미국 언론이 19일(현지시간) 전했다.

언론에서는 보행자가 횡단보도 바깥쪽으로 건너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자율주행 모드에서 차량이 보행자 주의가 필요한 구역이 아닌 것으로 인식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전해졌다.

한편, 다라 코스로우샤히 우버 최고경영자(CEO)는 트위터에 “애리조나에서 들려온 믿을 수 없이 슬픈 소식을 접했다. 희생자 유족을 생각하며 법집행기관과 함께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하려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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