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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엑소 타오 “회사가 일방적, 절대적 우월한 지위에서 불공정 계약” 주장, 최종 판결은? 전속계약 유효

前엑소 타오 “회사가 일방적, 절대적 우월한 지위에서 불공정 계약” 주장, 최종 판결은? 전속계약 유효




그룹 엑소 멤버 출신인 중국인 타오(黃子韜·25)와 SM엔터테인먼트가 맺었던 전속계약은 정당하다는 최종 판결이 전해졌다.

오늘 20일 법조계와 가요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타오가 SM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이 지난 15일 확정됐다.

가수 타오는 2015년 4월 엑소를 탈퇴한 뒤 “회사가 일방적·절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불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했고, 10년이란 계약 기간은 너무 길어 직업 선택의 자유와 경제활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한다”며 소송을 진행했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원고의 해외 진출 계획 등을 고려하면 전속계약 합의서에 정한 계약 기간 10년은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의 부당한 기간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한편, SM 측은 20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결과는 대법원에서 SM(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과 타오 사이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선언한 것으로, 전속계약의 무효와 문제점 등을 주장한 타오 측의 입장은 2017년 4월 1심, 10월 항소에 이어 상고심까지 모두 기각되어 종결, SM과 타오 사이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며, 준수해야 함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이야기했다.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서경스타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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