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검찰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20일 청와대는 개헌안을 내놓으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그리스와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헌법에 영장 청구 주체 규정을 둔 나라가 없다. 다수 입법례에 따라 영장 청구 주체에 관한 부분을 삭제한다”고 전했다.
영장 청구 주체를 헌법에 명시한 외국 입법 사례를 찾기 어려우므로 헌법에서 검사 영장청구권 부분을 빼야 한다는 경찰의 논거와 같다.
한편, 아울러 군인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바로잡기 위해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규정을 삭제하며 현재 헌법 29조에는 군인·공무원이 명령 수행 과정에서 상해를 입어도 국가를 상대로 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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