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청와대가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수록하고 국민의 기본권 강화를 담았다.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과 검찰의 영장청구권 조항 삭제 등 권력을 견제하고 분산한다는 내용도 주목된다.
이날 공개된 개헌안을 보면 헌법 정신을 담은 전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부마항쟁, 6·10 민주항쟁이 수록됐다. 87년 헌법 전문에 명시된 4·19혁명과 함께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상징적 사건들을 더해 민주이념을 계승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로 풀이된다. 다만 2016년 ‘촛불혁명’은 역사적 평가가 아직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전문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개헌안은 또한 생명권·안전권·정보기본권·주거권·건강권을 신설해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한다. 우선 생명권과 안전권 신설은 세월호 참사와 각종 재난 사고들이 있었던 만큼 국가가 이제는 재해예방과 국민 보호 의무를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강조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어 정보기본권 신설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로 더욱 증대하는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인식하고 자기정보통제권 강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바탕이 됐다.
한편 이번 개헌안은 국가권력의 집중을 이완시킨다는 내용도 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국민발안제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다. 이는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길을 더 확장한 것으로서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헌법에 수록하는 것이다.
청와대는 앞서 세월호 특별법 입법청원에 600만명의 국민이 참여했지만 입법 발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민발안제를 신설해 국민이 직접 입법 발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민이 권력의 감시자로서 국회의원을 소환하고 국회의원이 비리를 저질러도 임기 중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특권을 없애겠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끝으로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을 없애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조정하겠다는 내용도 주목된다.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를 헌법에 수록하겠다는 뜻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는 영장 청구의 주체를 헌법에 명시하지 않는 주요 선진국들의 선례에 따른 것이다. 다만 헌법에서 조항을 삭제해도 형사소송법상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은 그대로 유지된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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