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시와 성수4지구 조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시는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성수4지구 조합에 현재 계획안에서 한강변에 배치되는 40층 이상 아파트 건물들의 위치를 한강변 안쪽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을 조합에 전달했다. 관할 성동구청에는 주변 1~3지구 사업을 포함한 성수전략정비지구 전체 실행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성수4지구 조합은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위해 재개발사업 계획안을 서울시에 제출해 협의가 진행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원래 성수전략정비지구는 하나의 사업 단위였다 4개 지구로 분할됐고 현재 1·2지구는 일부 주민들이 재개발구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성수전략정비지구 전체에 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등이 마련돼야 하는데 지구별로 사업 속도가 크게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한 곳이라도 해제되면 도시계획적으로 문제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시는 논란이 되는 층수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정비계획 고시를 통해 최고 50층까지 허용 범위가 정해진 것이고 아직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한 건축허가는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동안 달라진 정책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서울시의 방침에 따라 성수전략정비지구에서 가장 사업속도가 빨랐던 4지구 사업의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성수4지구 조합은 건물 위치 조정은 정비구역 변경이 필요하며 사업성과 직결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흥수 성수4지구 조합장은 “그 동안 2030서울플랜, 한강변기본관리계획의 높이 기준이 적용되는 지 서울시에 여러 번 문의했는데 그때마다 적용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서울시에서 이제 와서 새 기준을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 업계에서는 엄연히 사업 주체가 다른 4개 지구의 사업 속도를 맞추려고 하는 서울시의 정책이 개별 조합 사업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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