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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계상, 불법튜닝 차량 운전 혐의로 벌금 50만원 약식명령

/사진=서경스타DB




배우 윤계상이 자동차 불법 개조로 벌금 5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호나 부장판사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윤계상에게 지난 14일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과료 등을 내리는 절차다.

앞서 윤계상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차폭보다 넓은 타이어를 불법 장착한 회사소유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그는 일명 ‘카파라치’로 불리는 전문 신고자에게 사진이 찍힌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관리법 제34조와 제81조는 자동차 소유자가 차량을 튜닝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이를 어겼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서경스타 이하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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