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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기준 강화로 '나쁨' 일수 늘어…저감대책 탄력 받나

'환경정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27일 시행

새기준 적용하면 지난해 ‘나쁨’ 일수 12일→57일

환경부가 초미세먼지(PM-2.5)의 환경기준이 오는 27일부터 현행 일평균 50㎍/㎥에서 35㎍/㎥로 강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환경부가 초미세먼지(PM-2.5)의 환경기준을 오는 27일부터 강화해 앞으로 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로써 어제 서울시와 베이징이 미세먼지 저감 협력을 위한 핫라인을 설치한 데 이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환경부는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을 현행 일평균 50㎍/㎥에서 35㎍/㎥로 강화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3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38㎍/㎥으로 현행 기준상 ‘보통’이었다면 27일부터는 ‘나쁨’이 되는 것이다. 강화된 기준은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과 같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세먼지 예보는 ‘좋음’은 ‘0∼15㎍/㎥’, ‘보통’은 ‘16∼35㎍/㎥’, ‘나쁨’은 ‘36∼75㎍/㎥’, ‘매우 나쁨’은 ‘76㎍/㎥ 이상’으로 바뀐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2017년 미세먼지가 ‘나쁨’인 날은 12일에서 57일로, ‘매우 나쁨’ 일수는 0일에서 2일로 늘어난다.

마찬가지로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기준도 강화된다. 미세먼지 농도가 2시간 이상 지속될 때 주의보나 경보가 나오는데, 농도 기준을 현행 90㎍/㎥에서 75㎍/㎥로, 경보 농도 기준을 현행 180㎍/㎥에서 150㎍/㎥로 각각 강화하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환경기준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면서 “이번에 대기환경학회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거쳐 환경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환경기준 강화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에 힘을 실을 것이라고 환경부는 기대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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