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초미세먼지(PM-2.5)의 환경기준을 오는 27일부터 강화해 앞으로 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로써 어제 서울시와 베이징이 미세먼지 저감 협력을 위한 핫라인을 설치한 데 이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환경부는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을 현행 일평균 50㎍/㎥에서 35㎍/㎥로 강화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13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38㎍/㎥으로 현행 기준상 ‘보통’이었다면 27일부터는 ‘나쁨’이 되는 것이다. 강화된 기준은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과 같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세먼지 예보는 ‘좋음’은 ‘0∼15㎍/㎥’, ‘보통’은 ‘16∼35㎍/㎥’, ‘나쁨’은 ‘36∼75㎍/㎥’, ‘매우 나쁨’은 ‘76㎍/㎥ 이상’으로 바뀐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2017년 미세먼지가 ‘나쁨’인 날은 12일에서 57일로, ‘매우 나쁨’ 일수는 0일에서 2일로 늘어난다.
마찬가지로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기준도 강화된다. 미세먼지 농도가 2시간 이상 지속될 때 주의보나 경보가 나오는데, 농도 기준을 현행 90㎍/㎥에서 75㎍/㎥로, 경보 농도 기준을 현행 180㎍/㎥에서 150㎍/㎥로 각각 강화하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환경기준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면서 “이번에 대기환경학회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거쳐 환경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환경기준 강화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에 힘을 실을 것이라고 환경부는 기대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