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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자들’ 김경진 “MB 110억 뇌물죄 인정되면 형량 30년 나온다”





20일 방송되는 채널A ‘외부자들’에서는 전직 ‘검찰 내부자’ 김경진 의원이 ‘수습 사원’ 신분으로 출연해 특유의 입담을 뽐낸다. 김 의원은 법조인 출신의 날카로운 시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가능성과 예상 형량을 날카롭게 분석한다.

최근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가 ‘다스’의 평사원으로 강등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김경진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의 ‘명분 만들기’ 전략”이라고 주장한다.

김 의원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특히 더더욱 그렇다”는 발언을 시작으로 “굳이 (이시형을) 평사원을 만들어 놓는 이유는, 무죄로 볼 수 있는 근거를 몇 개라도 마련해 놓으면 나중에 실제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무죄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명분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만약 110억 원의 뇌물죄가 인정된다면 이 전 대통령의 형량에 얼마나 영향이 있을 것인가“란 MC 남희석의 질문에 김경진 의원은 ”대략 30년 나온다고 본다“라고 말한다.



김 의원은 ”법에 1억 이상의 뇌물을 받으면 10년 이상의 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110억 뇌물이면 이거 만만치 않은 거다“라고 강조한다.

[사진=채널A ‘외부자들’ 예고영상캡처]

/서경스타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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