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문화재 지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대구고법 행정1부는 A(49)씨가 구미시를 상대로 낸 박정희 생가 문화재지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 적격 문제와 제소 기간 등을 지적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문화재로 지정한 것은 경상북도지사로 구미시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제소 기간이 이미 지나 부적합한 소에 해당한다는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한다.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는 1993년 2월 25일 경상북도 기념물 제86호로 지정됐다.
A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은 법질서를 무시하고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찬탈하였음에도 생가를 문화재로 지정한 것은 문화재 보호법 목적에 위배된다”며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은 원고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결과가 확정됐다. A씨는 2016년 12월 1일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안 추모관에 불을 지른 인물이다. 그는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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