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에 군 수뇌부가 소요 사태 무력진압을 논의한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다며 관련자 강제 수사를 촉구했다.
센터는 21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철희 의원실이 전날 공개한 ‘위수령에 대한 이해’, ‘군의 질서 유지를 위한 병력 출동 관련 문제 검토’ 등 문건에서 친위 쿠데타 음모의 진상이 밝혀졌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센터는 “문건은 비상계엄 가능성까지 점쳤다”며 “계엄은 대통령이 명할 수 있는 것인데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였으므로 군의 이 문건 작성은 명백히 탄핵 기각을 상정한 것이며 청와대와 교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문건을 작성하고 병력 투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친위쿠데타 음모에 부역한 세력이 지금도 버젓이 국방부와 육군을 활보한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내란을 모의한 관계자 전원을 즉각 강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센터는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이 직접 사령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진압’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이달 8일 공개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탄핵 정국 때 작성된 국방부의 관련 문건 2건을 20일 공개하고 “촛불집회가 열리던 당시 국방부가 병력 동원 검토를 했다는 것을 선의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이던 구홍모 현 육군참모차장(중장)은 논의 사실을 부인하며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9일 고소했다. 이 사건은 경찰이 수사 중이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