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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억 규모 마약 밀반입한 유학파

법망 피하려 비트코인 결제

경찰, 마약사범 90명 검거

지난해 9월 마약 판매책을 맡은 남성이 서울의 한 개인주택 건물 뒷편 보일러 아래에 마약을 숨기고 있다. /사진제공=서울지방경찰청.




해외유학 시절 경험을 토대로 시가 13억원에 이르는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수사 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시간 차를 두고 약속 장소에 마약을 숨기는 ‘던지기’ 수법으로 1년간 마약 약 8㎏을 판매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대마·해시시·필로폰 등 마약 8.6㎏(시가 약 13억원)을 국내로 밀반입하고 이 중 7.8㎏을 판매한 혐의로 김모(29)씨와 서모(34)씨 등 24명을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마약을 구매 및 투약한 김모(35)씨 등 66명도 검거했다. 구매자를 제외한 마약 판매 일당은 전원 구속됐다.

해외유학파 20~30대 남성들로 구성된 김씨 일당은 모임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처음 알게 된 후 지난해 3월께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만나 마약 밀반입을 구체적으로 모의했다.



이들은 유년 시절 미국·캐나다 등 상대적으로 마약 구입이 쉬운 국가에 체류한 경험을 범죄에 적극 활용했다. 자신이 직접 마약류를 구입해본 경험과 경로를 토대로 현지에 체류 중인 지인에게 브로커를 소개받았다. 일부는 잦은 입출국을 통해 국제우편에 마약을 작게 나눠 넣거나 커다란 여행가방에 넣으면 걸리지 않는다는 ‘꼼수’도 알고 있었다.

수사망에 걸리지 않기 위한 대비책도 철저했다. 국내 판매책들은 인터넷 프로토콜(IP) 추적이 불가능한 ‘딥웹’을 통해 마약을 홍보했고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판매금을 받았다. 마약을 약속 장소에 숨겨놓고 구매자가 찾아가도록 하는 ‘던지기’ 수법도 사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일당 중 대학생 1명을 제외한 나머지 23명은 모두 무직이었으며 용돈 벌이 삼아 마약 거래에 손을 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검거 당시 마약 구입량 총 8.6㎏ 가운데 7.8㎏은 이미 판매돼 남아 있지 않았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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