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77)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22일 예정된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자금 348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 이 전 대통령은 전날 불출석 입장을 밝힌 만큼, 변호인들만 참석한 상태에서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영장심사에 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심사는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변호인단은 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을 대신해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를 반박하고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영장 심문 기일엔 피의자가 변호인과 함께 직접 출석, 재판장에게 입장을 소명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당사자가 외부 노출을 부담스러워하거나 굳이 법원의 심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심문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형사 소송 규칙은 피의자가 심문 출석을 거부해도 판사가 당사자 없이 심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판사는 피의자 대신 법정에 나온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수사 기록 등을 검토해 구속 사유가 있는지 판단한다.
피의자가 아예 영장심사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땐 심문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검찰이 제출한 서류만으로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사건은 중요 사안인데다 변호인 측이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법원이 변호인 측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않겠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22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이뤄진다. 지난해 3월 3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심문이 열린 곳이다.
200쪽이 넘는 방대한 양의 영장청구서를 감안할 때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자정을 넘겨 2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역대 최장 시간인 8시간40분의 심문을 거쳐 다음날 오전 3시쯤 구속 결정이 이뤄졌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