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사단’으로 불린 영화감독 전재홍이 나체 몰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정은영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재홍 감독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전재홍 감독은 2016년 8월 사흘에 걸쳐 서울의 찜질방 탈의실에서 남성들의 나체 영상 10개를 몰래 찍은 혐의로 그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전 감독은 재판에서 “촬영은 했으나 성적 욕망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며 “휴대전화 도난·분실 사고가 자꾸 발생해 범죄 예방 차원에서 상시 촬영한 것이므로 범행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은영 판사는 “촬영 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인지 고려해야 하는데 피고인이 찍은 것은 성기를 포함한 알몸이며 얼굴까지 식별될 정도”라며 “찍히는 입장에서는 어느 면으로 봐도 성적 수치심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판단했으며 “촬영물을 따로 저장하거나 다른 곳에 이용했다고 볼 근거가 없고,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받았을 상당한 충격 등을 모두 고려해 벌금형을 선택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재홍 감독은 2008년 영화 ‘아름답다’로 장편영화 감독으로 데뷔했다. 이후 영화 ‘풍산개’, ‘살인재능’, ‘원스텝’ 등을 연출했다.
/서경스타 이하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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