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사진) 부산시장이 21일 발표된 정부의 지방분권 개헌안과 관련해 “실망을 넘어 배신감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서 시장은 이날 오후 부산시청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안은 기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게 해 결국 법률의 위임(법률유보) 없이는 어떠한 것도 지방정부가 정할 수 없도록 해 자치입법권을 형해화 했다”며 “정부가 중앙우월적인 논리로 알맹이 없는 지방분권 개헌안을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서 시장은 이어 “자치재정권 역시 형식상 지방세 조례주의를 도입했는데,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 단서조항으로 인해 법률의 위임 없이는 지방세 신설이 불가해 현 체계와 다를 바 없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서 시장은 “30년 만에 어렵게 찾아온 헌법 개정의 기회가 ‘밀어붙이기식 관제개헌’으로 또 한 번 상실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며 “개헌 성사를 위해 국회가 합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숙의시간을 준 뒤, 국회주도로 개헌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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