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태 화성시 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 날 시·군 순회 간담회는 경기도 규제개혁추진단과 함께 일자리, 기업투자 등 지역 핵심 과제를 발굴하고 실질적인 규제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시는 장기 미 준공 산업단지 준공 인가를 위한 제도 완화, 등록된 공장의 경미한 건축면적 증가 시 공장증설승인 완화, 중소기업(제조업) 창업 시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3년간 면제 등을 제안했다.
또 일자리 창출 및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과제들로 어항 구역 내 푸드트럭 영업장소 관련 규제 개선, 개발제한구역에 설치된 장례식장 내 일반 음식점 허용, 고압가스 판매시설 안전거리 규정 개선 등도 건의했다.
황 부시장은 “기업과 소상공인,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불합리한 규제들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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