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밖에도 냉동보관 식품(-18℃ 이하로 보관)을 기준 이상으로 보관하는 등 적정 보관온도를 준수하지 않거나, 영업 신고한 상호와 다른 간판을 부착한 상태로 영업한 업소와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해 표시하고 생산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업소, 식품포장지의 인쇄상태가 불량해 유통기한이 쉽게 지워지게 표기한 식품제조업소 등도 적발됐다. 최병무 부산시 보건위생과장은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외식과 배달음식이 보편화돼 이들 야식과 배달전문 음식점에 대한 위생관리가 허술할 경우 대형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에 점검하지 못한 업소는 구·군에서 자체점검하도록 지시하고 영업자 위생교육을 강화하는 등 사전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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