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위수령에 대해 “위헌?위법적이고 시대상황에 맞지 않아 관련 절차에 따라 폐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또 “지난해 탄핵 촛불집회 때 군병력을 투입해 무력진압을 논의하거나 계획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국방부가 낸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8일부터 19일까지 감사관실 소속 조사관 14명과 컴퓨터 포렌식 전문요원 2명을 투입해 국방부와 합참, 수방사, 특전사 등 관련부서를 방문하고 관련자를 조사한 결과 촛불집회 기간 중 군병력 투입이나 무력진압 관련 논의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 또는 진술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방부는 특이 사항으로 수도방위사령부 컴퓨터 파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촛불집회와 관련된 ‘OOO시위?집회 대비계획(군사대외비, ’16.11.9 작성)‘ 문건을 포착했다.
국방부가 이 문건의 작성경위와 목적, 내용을 확인한 결과 시위대가 OOO핵심지역이나 군사시설 안으로 진입하는 우발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질서유지 관점의 대비계획 성격의 문서임을 알게됐다.
다만 해당 문건엔 대비 개념으로 예비대 증원 및 총기사용수칙을 포함하고 있어 당시 군이 촛불집회 참가 시민을 작전대상으로 했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이 위수령 존치 의견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는 주장에 대해 서도 “지난해 2월17일 이철희 의원의 요구 자료에 대한 답변 내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개정 또는 폐지 필요’라는 보고에 장관이 ‘재해?재난 등 상황, 남북간 대치되는 안보현실을 고려할 때 폐지보다는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당시 보고자의 진술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령 제17945호인 위수령은 치안 유지를 위해 육군병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계엄령과 달리 대통령 판단과 결심으로 광역자치단체장이 발동을 요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박정희 정권은 1965년 한일협정 체결 반대 시위, 1979년 부마항쟁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위수령을 근거로 군 병력을 출동시켰다.
국방부의 이번 위수령 폐지 결정은 촛불시위 기간에 군이 위수령을 내리고 군 병력 투입을 검토해 논란이 불거진 데다 위수령 존치가 불필요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KIDA)도 연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어 박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군 수뇌부가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으로 진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도 위수령을 검토한 국방부 문건을 입수해 공개하며 박근혜 정부가 탄핵 정국 당시 군병력을 동원해 촛불집회를 무력진압하려 했다고 강조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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