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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14대 몰래 개통·해지한 뒤 중고로 넘긴 매장 직원

휴대전화 판매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 성서경찰서는 22일 판매하는 휴대전화 10여대를 본인 명의로 몰래 개통·해지한 뒤 중고 업자에게 팔아넘긴 혐의(절도)로 판매점 직원 A(23·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9월 달서구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 근무하며 보관 중인 미개통 휴대폰 14대를 자기 명의로 임의 개통·해지했다. 이후 중고 업자에게 처분하는 수법으로 1,600만원 가량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재고 파악을 하니 특정 휴대폰만 많이 없어졌다’는 판매점 주인 신고로 수사했다”며 “A씨는 범죄로 마련한 돈을 유흥비 등에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헌인턴기자 ar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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