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유 아동용 선글라스 일부, 빛 투과율 표시 미흡해 '화상 위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유아·어린이용 선글라스 중 일부 제품의 빛 투과율 등 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17종의 선글라스(유아용 5종·아동용 12종)를 대상으로 가시광선 투과율, 자외선 차단율, 내구성, 표시사항 등을 시험·평가했다고 22일 말했다. 사용연령이 36개월 이하일 경우 유아용, 이상일 경우 아동용으로 나누어져 있다.

17개 제품 중 4개 제품이 빛이 투과되는 정도를 의미하는 가시광선 투과율을 제품에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2개 제품(아동용 제품 1개, 유아용 1개 제품)은 실제 측정한 가시광선 투과율과 표시 값이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가시광선 투과율은 0∼4까지의 필터범주로 표시되는데, 숫자가 높을수록 선글라스 색깔이 진하고 가시광선 투과율이 낮았던 것.

예를 들어 투과율 필터범주 4는 매우 짙은 특수 선글라스로, 어린이가 일반 환경에서 사용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대상 아동용 선글라스 중 1개 제품이 필터범주 4로 알려졌다.

가시광선 투과율은 제품별로 차이를 보였지만 자외선 차단율의 경우 조사대상 선글라스 모두 UVA, UVB를 99.99% 차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UVA는 파장이 315∼380nm인 자외선으로 피부 진피층까지 침투해 피부 노화의 원인으로 작용하며 UVB는 파장이 280∼315nm로 표피의 기저층·진피 상부까지 도달하여 피부에 화상을 입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아동 선글라스는 기본적으로 도수가 없는 제품이지만 아동용 선글라스 1개 제품에서는 도수가 측정되기도 했다.

가시광선 투과율 외에 어린이 제품 안전기준 관련 필수 표시사항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제품도 존재했다.

17개 제품 중 3개 제품에는 전혀 표시사항이 없었고 다른 3개 제품은 제조 연월, 경고·주의사항 등 일부 표시사항을 누락하기도 했다. 필수 표시사항은 아니지만, 사용연령 표시는 11개 제품이, 품질 보증은 9개 제품이 누락한 것.

이에 소비자연맹은 “야외활동 시간이 많은 유아와 어린이의 경우 수정체가 성인보다 더 투명해 자외선이 망막까지 쉽게 도달할 수 있어 잘못된 제품을 선택할 경우 어린이의 눈을 자외선으로부터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