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는 지난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KB금융지주의 권순원 후보 사외이사 선임 건은 현재 KB금융지주 이사회의 구성상 주주제안에 따른 주주가치 제고가 불분명하다”며 “적정 비율의 사외이사 구성이라는 의결권 지침 취지 등을 감안해 반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KB금융지주 노조는 주주제안을 통해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를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하지만 주주총회를 불과 이틀 앞두고 국민연금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선임이 불투명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위는 또 KB노조가 제안한 정관변경안에 대해서도 반대하기로 합의했다. KB노조는 최근 5년 이내 공직자 또는 당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이사선임을 제한하는 정관변경 안건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위는 “KB금융지주의 정관변경 안건 중 일정 요건 공직자 또는 당원 경력 이사 선임을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 반대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미 공직자윤리법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관에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다양한 능력을 가진 이사 선임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 결정 배경에 대해 언급했다.
현재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전 5년간 소속부서 혹은 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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