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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안 탔는데 삐~'…승강기 정원기준 1인당 65→75kg로 바뀐다

현행 정원 기준 26년만에 개정…다음해 3월 건축허가분부터 적용

14일 광주 서부소방서 구조대가 지역 아파트단지에서 승강기 갇힘사고 대응 훈련을 시행하고 있다./연합뉴스




앞으로는 승강기에 정원이 다 타지 않았는데도 경보음과 함께 정원 초과 표시가 들어오는 황당한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승강기 정원 기준을 1명당 65kg에서 75kg으로 강화하는 ‘승강기 안전검사기준’을 오는 23일 개정·발령한다고 22일 밝혔다.

정원 기준은 1992년 1명당 65kg으로 정해진 뒤 26년 만에 바뀌는 것이다. 16인승 승강기(정격하중 1,050kg)에 개정 기준을 적용하면 정원이 14인승으로 줄어들어 지금보다 이용자 1인당 탑승 공간이 15% 증가한다.



종전의 16인승과 17인승 승강기는 각각 14인승과 15인승으로 정원이 줄어들게 된다.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해야 하는 승강기 대수가 종전보다 늘어날 수 있다.

승강기 정원 산정 기준은 다음 해 3월 24일 건축허가분부터 적용된다. 행안부는 이미 설치된 승강기와 교체용 승강기에 대해서는 개정 기준에 따라 정원 표기를 변경하도록 계도할 방침이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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