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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시' 벌금 1억 약식명령에 신격호 "불복" 정식재판 청구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계열사 지분 현황을 허위 공시한 혐의로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데 불복해 법원에 정식재판을 요청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돼 지난 1월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통상 검찰은 벌금·과료·몰수에 처할 사건은 서류로만 재판해 벌금형 등으로 처리해달라고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21일 이 사건의 첫 재판을 열었지만 신 총괄회장이 출석하지 않아 다음달 25일로 재판을 연기했다. 96세로 고령인 신 총괄회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재판은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변호인만 참석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정위는 2016년 롯데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유니플렉스·유기개발·유원실업·유기인터내셔널 등 네 개 미편입 계열사를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네 개사는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와 딸 신유미씨가 지분을 100% 가진 회사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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