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했다는 의혹을 받는 아파트단지 통장과 관리사무소장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서구 한 아파트단지 통장 A 씨와 관리사무소장 B 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받았다고 22일 밝혔다. 고소장을 낸 이 아파트 주민 7명은 A씨가 지난달 9일께 통장 직위를 이용해 입주자명부를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인들은 A씨가 동·호별 거주자 이름과 관계, 입주날짜, 자가 여부, 집 전화와 휴대전화 번호, 보유 자동차 대수, 면적 등 주민들이 입주할 때 관리사무소 측에 제공한 개인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수집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의혹은 A씨가 입주자명부를 입수한 뒤로 6·1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홍보 문자메시지에 시달린다며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면서 제기됐다. A 씨는 주민실태조사에 필요하다며 관리사무소에 입주자명부를 요구했고,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한 담당자가 아파트 호수와 각 세대주 이름만 간추린 편집본을 전달하자 모든 세대원과 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명부를 재차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관리사무소장 B 씨는 담당자에게 통장의 요구대로 명부를 전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민들은 개인정보 무단수집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가 나온 뒤로 선거 홍보문자가 끊겼거나 줄었다며 새로운 의구심을 나타냈다.
A 씨를 통장으로 위촉한 서구청은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전화번호는 결코 없었다’는 해명을 들었다”며 “어쨌거나 정상적인 주민실태조사 방식은 아니라고 판단돼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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