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최근 A씨의 출판기념회를 준비하면서 이름과 사진이 게재된 초청장 1만7,615통을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흥군 전체(2만266 가구)의 87%에 해당하는 가구에 초청장을 제작·배포한 셈이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의례적인 범위를 벗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다수 선거구민에게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발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무안=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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