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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펜스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엄정 대처"

김상곤 교육부장관./서울경제DB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는 성차별과 관련해 공공기관·대기업 등에 대한 행정지도와 함께 문제 사업장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신고 사업장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회부총리는 23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미투(MeToo) 운동이 확산되면서 여성을 (업무에서) 배제하는 ‘펜스룰’로 인해 직장 내 또 다른 성차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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