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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부동산 Q&A] 청약가점 낮은 신혼부부 '내집마련' 팁

분양물량 10~20% 미계약분 추첨 공략

전셋값 걱정 없는 공공임대도 노려볼만

청약통장·거주지 관계없어

특별공급 물량도 살펴봐야

공공아파트는 자격 깐깐

청약저축 가입자에만 해당





Q. 입지 좋은 지역에 분양을 받아 ‘내집 마련’을 하는 것이 꿈입니다. 덤으로 시세차익도 얻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청약 가점이 턱없이 부족해 고민입니다.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A. 올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서 분양 예정인 아파트는 대부분 입지가 좋아 경쟁률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2030세대나 미혼,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신혼부부 등 청약가점이 낮은 분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될 수 있습니다. 청약 경쟁율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대부분 가점 커트라인이 최소 40~50점(전용 84㎡ 기준)을 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선 미계약분을 노려보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미계약분은 부적격자 등 청약조건이 맞지 않는데 신청을 했거나 당첨된 집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을 포기한 물량을 말합니다. 통상 분양 물량의 10~20% 내외로 나옵니다. 미계약분 추첨엔 청약통장 가입 여부나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특별공급 물량을 공략하는 것도 좋습니다. 정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2배로 확대하고 5년간 공공분양 15만 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의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청약통장 요건은 가입기간 6개월 이상이며 청약저축은 월 납입금 6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은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예치돼 있으면 됩니다. 소득기준도 있습니다.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면 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미성년자 자녀가 3명(태아나 입양자녀 포함) 이상이라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을 노려볼만 합니다. 통상적으로 건설량의 10% 범위 내로 공급되는 물량입니다. 최대 15%까지 공급 가능하며 경쟁이 붙을 경우 배점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정합니다. 무주택기간, 당해 지역 거주기간, 자녀 수, 세대구성,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에 배점을 적용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공공 분양·임대아파트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주변 민간아파트보다 분양가격이 싼 데다(공공분양), 상당기간 전셋값 걱정 없이 내 집처럼 살 수 있어(공공임대) 관심을 가질 만합니다. 공공임대는 입주 때 주변 민간 아파트 분양가의 3분의 1 수준의 보증금만 내고 10년간 살 수 있습니다. 임대 의무기간이 지난 뒤 소유권이 넘어올(분양 전환) 때는 주변 시세의 80~90%인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분양가가 책정됩니다. 때문에 훗날 분양 전환 시 시세차익도 기대해볼 만합니다.

다만 공공아파트는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민간아파트보다 청약자격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공공분양과 공공임대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은 청약저축이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들에게만 돌아갑니다. 소득·자산 제한도 있습니다. 전용면적 60㎡ 이하 공공분양이나 공공임대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또, 서울·수도권 공공택지에선 분양권 전매제한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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