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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생부에게 청구 가능"…국민청원 20만명 돌파

미혼모가 아이 생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동의한 사람이 20만명을 넘어섰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올라온 이 청원에 마감일을 하루 앞두고 20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수석비서관 또는 관련 부처 장관이 30일 안에 청원에 대한 정부의 공식 답변을 내놓아야만 한다.

청원 제기자는 “경제적 문제로 미혼모 중 일부는 양육을 포기하고 입양을 선택한다”며 “언제까지 무책임한 아이의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만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빈곤 안에서 고통스러워야 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번 청원은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해야 할 22번째 국민청원이 됐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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