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미성년 단원 2명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경찰이 송치한 경남 김해시의 극단 ‘번작이’ 대표 조모(50) 씨를 재판에 넘겼다.
창원지검 형사2부는 청소년 성보호의 관한 법률(청소년 강간·위계 등 간음·추행) 위반 혐의로 조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조 씨는 2010∼2012년 사이 10대 여성 단원 1명을 극단 사무실이나 공연을 마치고 집으로 데려가 주겠다는 명목으로 차 안에서 수차례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08년 말 또 다른 10대 여성 단원 1명을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조 씨가 2007년과 2008년 초에도 피해자들을 상대로 여러 번 성범죄를 저질렀지만 피해자의 고소 가능 기간이 지났거나 혐의가 특정되지 않은 등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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