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5일 폭력행위처벌법상 흉기휴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모(2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흉기휴대 혐의는 무죄라는 취지로 사건을 창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법에 규정된 범죄에 쓰일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고씨는 지난 2009년 6월 차량에 회칼과 식칼을 싣고 시내를 돌아다닌 혐의(흉기휴대)와 안전벨트 착용을 단속하던 경찰에게 회칼을 겨누며 협박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고 2심도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나 징역 1년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흉기휴대 혐의는 무죄로 봤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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