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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흉기 싣고 다녀도 범행 의도 없을땐 무죄"

대법 "소지만으론 범죄 입증 안돼 "

차에 흉기를 싣고 다니다가 흉기휴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5일 폭력행위처벌법상 흉기휴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모(2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흉기휴대 혐의는 무죄라는 취지로 사건을 창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법에 규정된 범죄에 쓰일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고씨는 지난 2009년 6월 차량에 회칼과 식칼을 싣고 시내를 돌아다닌 혐의(흉기휴대)와 안전벨트 착용을 단속하던 경찰에게 회칼을 겨누며 협박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고 2심도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나 징역 1년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흉기휴대 혐의는 무죄로 봤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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