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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정부 개헌안 국회 제출…공고 절차 개시

UAE 순방 중 전자결재로 국회 송부·대국민 공고 재가

26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을 진정구 국회 입법차장에게 제출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오후 3시께 정부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대국민 공고 절차를 개시했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과 진성준 정무비서관, 김외숙 법제처장은 이날 오후 2시 58분 국회를 방문해 진정구 국회 입법차장에게 정부 개헌안을 전달했다.

한 수석은 진 차장에게 “변화된 시대에 맞춰서 국민 뜻을 반영한 개헌안을 발의했다”며 “국회에서 잘 심사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고, 이에 진 차장은 “헌법에 따라 국회 내 절차가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수석은 개헌안 제출 후 “저희는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기 전까지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해주시기를 수차례 당부했다”며 “60일 간의 심의 기간을 지키기 위해 발의했지만 이게 끝이 아니다”라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회가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계기로 더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개헌을 논의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진 비서관은 “이번 개헌안은 촛불 정신이라는 시대 정신을 담고 있고, 국민이 한결같이 바라는 내용으로 이뤄졌다”며 “헌법이야말로 국민의 것이라는 점을 헤아린다면 국회가 당리당략을 앞세워 반대하고 처리를 지연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과 청와대는 국민을 믿고 개헌안을 발의했다”며 “국회도 국민을 믿고 개헌안을 처리해주시기를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정부 개헌안을 의결했고, 문 대통령은 순방 중인 아랍에미리트(UAE) 현지에서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공고를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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