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 확산 속에 성추행 의혹을 산 광주 자치구 간부공무원이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광주시는 26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남구청 4급 공무원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 중징계를 의결했다.
A씨는 동료 여성공무원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샀다.
그는 결재 등 업무를 보면서 여성공무원 어깨를 두드리는 등 수시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남구청 감사실은 A씨의 이러한 행동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직원들 호소가 잇따르자 경위 파악에 착수, 지난달 28일 시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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