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은 27일 “상반기 대의원회에서 절대다수의 판단에 따라 김씨의 제명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또한 “학회 자체의 징계권이 없는 만큼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건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씨의 제명에는 유아인의 경조증 의심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 것 외에도 다른 이유가 또 존재했다. 환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의료법 위반을 저지른 것.
권 이사장은 “조사 과정에서 김씨가 환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환자의 신상정보를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했다는 일도 드러났다”며 “가벼운 사안이 아니어서 형사사건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11월 온라인 상에서 네티즌들과 설전을 벌이는 유아인에 대해 자신의 SNS를 통해 ‘급성 경조증’(가벼운 정도의 조증)이 의심된다고 공개 지적했다.
당시 김씨는 SNS를 통해 공개 사과했지만 직업 윤리를 져버렸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
/서경스타 한해선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