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판결로 2000년 사건이 발생한 지 18년만에 진범이 확정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 사건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00년 8월10일 오전 2시께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모(당시 42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2016년 재판에 회부됐다.
사건 발생 당시에는 김씨가 아닌 최초 목격자인 최모(당시 15세)씨가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0년을 확정 받고 2010년 만기 출소한 바 있다. 그 뒤 최씨는 “경찰의 폭행과 강압으로 허위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고, 2016년 11월 무죄를 선고 받고 살인 누명을 벗게 됐다.
이후 검찰은 김씨를 경기도 용인에서 체포한 뒤 구속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씨는 2003년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들은 경찰로부터 긴급체포된 뒤 범행을 자백했지만, 진술을 번복하고 구체적 물증이 없어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기소되지 않은 상황.
김씨는 검찰 조사 및 재판에서 “지인과 재미로 각본을 짜듯 이야기를 나눈 것”이라며 “부모에게 관심을 받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를 토대로 경찰 조사에서 허위자백을 했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 1심과 2심은 모두 김씨의 강도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김씨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대상을 물색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고 그 방법이 잔인하다”며 “강도살인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되거나 용납될 수 없다”고 전했다.
다만 “불우한 가정환경과 경제적 곤궁으로 범행을 계획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는 아니었다”며 “범행 당시 19세의 소년이었고 사리분별력이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공개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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