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죽음이 유가족들에게는 큰 슬픔과 충격이지만 자살은 그보다 더 큰 혼란을 준다.
전혀 예상치 못한 비극에 심리적 상실감에 빠지거나 고인이 자살을 선택할 만큼 힘들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한 것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자살보험금은 일반 사망 보험금에 비해 꼼꼼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과거와 달리 요즘은 자살에 대해서도 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년이 지났거나 심신상실 등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자살에 대해서는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자살보험금을 수령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다. 특히 ‘심신상실 등에 의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대한 판단과 해석에 유족과 보험회사 간의 입장차가 크기 때문에 예상치 않은 분쟁에 빠지거나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할 수도 있다.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자살사고 면책사유의 예외 사항을 판단하는 보험회사 측에서는 심신상실 등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닌 고의사고로 보는 경향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손해사정 혜인(慧人) 대표 김태균 손해사정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하지만 심신상실 등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대한 판단이 주로 보험회사 측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자살로 인한 상해사망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놓고 여전히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원활한 보상 처리를 위해서는 고인의 평소 생활과 당시 주변 상황, 심리적 상황, 정신질환의 발병시기와 진행 정도, 자살행위의 동기와 장소, 그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험사측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했다.
또한 손해보험 가입자의 자살사고에 대한 처리도 문제다. 손해보험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만 보장하기 때문에 자살에 대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생명보험도 ‘자살은 재해가 아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정신질환이나 심신상실 등으로 인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사고라면 비록 자살이라고 하더라도 상해나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손해사정 업계의 견해다.
김태균 손해사정사는 “우울증이나 정신질환, 만취 등 본인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상해나 재해사망으로 인한 요건을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일반인이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으므로 전문손해사정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손해사정 혜인(慧人)은 보험회사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했던 손해사정사를 중심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손해사정을 통해 보험소비자들의 피해구제와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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