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 김모 씨(37)에게 징역 15년형이 내려졌다.
27일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으며 이로써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진범은 18년 만에 죗값을 받게 됐다.
은 2000년 8월 전북 익산시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사 유모 씨(당시 42세)가 자기 택시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살인 사건 발생 당시 경찰과 검찰은 진범 김 씨가 아닌 A 씨를 범인으로 지목했으며 당시 16세에 불과했던 A 씨를 상대로 강압수사를 벌인 수사기관은 그의 자백을 받아냈다.
이어 징역 10년이 선고됐으며 범인으로 몰린 A씨는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0년 만기출소했다.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관련 경찰은 A 씨가 복역 중이던 2003년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재조사를 진행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억울하게 10년 세월 보낸 분 불쌍해ㅜㅜ” “16살짜리를 강압수사해 허위자백 받게하다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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