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7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이 26일자로 기무사 전 보안처장 A 대령, 전 사이버첩보분석과장 B 대령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무사의 여론 조작 활동에 개입하고 정치적 의견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사법원은 “정치관여 등 혐의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각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으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 대령과 B 대령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2010년 사이버 댓글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무사는 당시 ‘스파르타’라는 이름의 조직을 만들어 사이버 댓글공작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 사법당국은 국군사이버사령부와 기무사의 사이버 댓글공작 사건을 수사 중이다. 지난 9일에는 기무사의 사이버 댓글공작에 관여한 현역 중령이 구속됐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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