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27일 밀린 인건비를 주지 않자 홧김에 신호 대기 중이던 자기 업체 대표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은 혐의(살인 미수)로 A(56)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1시 30분께 김해시 구산동 한 사거리에서 신호를 기다리면 정차 중이던 도급업체 대표 B(56) 씨 승용차를 자신의 차로 몰아 시속 120㎞ 속도로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와 함께 타고 있던 C(51)씨가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또 B씨 차 앞에 있던 시내버스도 잇따라 추돌해 버스 기사와 승객 3명이 다쳤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2016년 8월 부산지역 공사현장에서 일했는데 B씨가 밀린 인건비 2천만원을 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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