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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음주운전하면 벌금 20만원

경찰청, 9월부터 시행

오는 9월부터 술을 마신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거나 구류에 처해 진다. 또 고속도로뿐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모든 차량 탑승자는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며 교통범칙금과 과태료를 체납한 운전자에게는 국제운전면허증이 발급되지 않는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공포돼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9월28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도 자전거 음주운전은 금지됐지만 단속·처벌 규정이 없어 실제 자전거 음주운전을 억제하는 효과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단체로 라이딩을 즐기는 동호회원들이 술을 자주 마시는 편의점이나 식당 등을 중심으로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차량 보조석이나 뒷좌석 동승자가 고속도로와 일반도로에서 안전띠를 매지 않을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특히 동승자가 13세 미만 어린이면 과태료가 6만원으로 늘어난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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