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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터치] 인천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

인천시는 사업용 차량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내년까지 2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대형 사업용 차량의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4,800대, 9m 이상 전세버스 1,100여대로 최대 4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어 본인 부담금 20%(국비 보조금 40%, 시비 보조금 40%)만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할 수 있다. 단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제1항 단서항목에 해당하는 4축 이상 자동차, 피견인자동차, 덤프형 화물자동차,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등은 제외된다.
/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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