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사업용 차량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내년까지 2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대형 사업용 차량의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4,800대, 9m 이상 전세버스 1,100여대로 최대 4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어 본인 부담금 20%(국비 보조금 40%, 시비 보조금 40%)만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할 수 있다. 단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제1항 단서항목에 해당하는 4축 이상 자동차, 피견인자동차, 덤프형 화물자동차,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등은 제외된다.
/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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