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국립수산과학원의 패류독소 조사결과, 창원, 통영, 거제, 고성, 남해 지역 24개 지점의 홍합 등에서 패류독소가 0.81~6.17㎎/1kg로 식품허용기준치(0.8㎎/1kg)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28일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창원시 진해구 명동~마산합포구 구복리~송도 연안, 통영시 산양읍 오비도, 사량도(상도), 지도, 원문, 수도 연안, 거제시 사등면~대곡리 연안 및 능포 연안, 고성군 외산리~내산리~당동 연안, 남해군 장포~미조 연안 등 사실상 경남 진해만 전 해역에 대해 패류채취 금지해역을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경남도와 시·군에서는 패류독소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6일부터 대책상황실을 설치하여 패류독소 진행상황을 어업인들에게 문자서비스로 즉시 전파하고 있으며, 24개 기준치 초과 해역에 대한 패류 채취 금지 조치, 초과해역 육상에 현수막 게첨을 통한 행락객 지도 강화 및 한경호 도지사 권한대행 주재의 긴급회의를 개최하는 등 패류독소로 인한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수온 상승으로 패류독소 발생해역 확대되고 있으니, 낚시객 및 행락객들께서는 패류독소 발생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채취 금지 지역의 자연산 패류를 채취하여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