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 금융당국은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중국 내 고객들로부터 자금을 유치해 해외 헤지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QDLP 제도 운영을 재개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JP모건은 지난 1월 5,000만달러(약 534억원)에 달하는 새 QDLP 쿼터를 받았다. BNP파리바자산운용 등 다른 업체들에도 비슷한 규모의 쿼터가 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제도는 2013년 도입돼 중국인들이 성장성이 뛰어나거나 첨단기술을 보유한 해외 기업 지분을 대량으로 사들이는 데 활용됐다. 그러나 이후 중국 경기둔화와 위안화 평가절하로 자본유출이 심각해지자 중국 당국은 2016년 비공식적으로 운영을 중단했다. 정부의 통제 없이 차이나머니가 해외로 자유롭게 빠져나가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인 셈이다.
그러나 2년 만에 중국 금융당국은 입장을 바꿨다. 규제의 족쇄를 풀어 자유로운 해외투자에 나서라는 것이다. FT는 QDLP 제도 부활 조치에 중국 당국의 자본통제 완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했다. 중국 경제의 안정적 흐름 속에 달러화 약세가 계속되면서 중국 당국이 자본유출 공포에서 벗어났다는 의미다.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1월까지 12개월 연속 상승하며 2016년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달에는 미 국채 가격 하락으로 소폭 줄어 3조1,345억달러로 집계됐다.
특히 이번 조치가 미국과의 무역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선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중국은 미국의 무역압박에 대응해 증권·보험·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한 금융시장 개방을 준비 중인데 이러한 분위기가 이번 QDLP 제도 재개에 녹아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미국은 차이나머니가 대거 몰려오는 것을 막기 위한 차단벽을 높여가고 있다. 미국은 민감한 자국 기술에 대한 중국의 투자를 막기 위해 국가비상사태 선포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은 다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 재무부 관료들이 반도체와 5세대(5G) 무선통신 등 중국 기업의 투자를 제한할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비상사태가 선언되면 대통령은 거래를 제한하고 자산을 동결할 수 있다. 또 미국은 인수합병(M&A)을 심사하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기관의 권한 확대는 미 정부가 핵심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신호라고 블룸버그는 해석했다. /박민주기자 park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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