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소지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 출신 퇴직자 등 외부인을 만날 때에는 감사 관련 부서에 일일이 보고해야 하며, 부정행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최대 1년간 해당 외부인과의 접촉이 금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다음달 17일 시범운영 후 5월부터 시행한다고 28일 전달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금융당국 소속 공직자의 외부 이해관계자 접촉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권고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있는 금융위 및 금감원 출신 퇴직자 등 4개 유형의 외부인과 만나는 공무원 등은 접촉 내역을 5일 이내 감사담당관(금융위)이나 감찰실 국장(금감원)에게 보고해야 할 것으로 확인됐다.
변호사나 회계사, 금융기관 임직원, 상장법인 임직원 등 보고대상 사무 담당자도 포함될 전망. 다만 경조사나 토론회, 세미나 등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접촉, 공직 이메일이나 사무실 전화 통화, 출입기록 확인이 가능한 접촉 등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보고대상 사무는 검사·제재, 인·허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회계감리 관련 구체적인 업무 등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러한 보고대상 외부인이 청탁, 금품수수 등 8가지 유형의 부정 행위를 하는 경우 공무원 등은 즉각 접촉을 중단하고, 관련 사실을 감사 관련 부서에 보고해야 할 예정.
아울러 접촉 중단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외부인과 최대 1년간 만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보고 의무나 접촉제한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외부인 접촉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금융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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