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전 충남도 정무비서와 싱크탱크 소속 연구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53·사진) 전 충남지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안 전 지사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11시 20분께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 자료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 제반 사정에 비췄을 때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금 단계에서는 구속하는 것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피의자 심문을 마친 후 약 8시간 가량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안 전 지사는 영장이 기각돼 집으로 귀가하게 됐다.
안 전 지사 측 법률대리인인 이장주 변호사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안 전 지사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 사건에 있어서도 업무상 위력을 가하지 않았다는 점을 심문 당시 충분히 전달했다”며 “검찰과 법원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말한 만큼 추가 조사 요청이 있으면 성실히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심리 과정에서 안 전 지사가 현재 가족과 연락을 끊고 경기도 양평의 한 컨테이너에 거주하고 있다는 안 전 지사의 주거지 부정(不定) 상태를 고려했고 이를 심리 도중 언급도 했으나, 피의자 신병을 구속할 만한 사유라고 판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 출석해 1시간 35분가량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안 전 지사는 출석 전 취재진에게 “검찰과 법원의 결정에 충실히 따르겠다”고 밝혔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이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다”고 답했다. 안 전 지사는 두 차례에 걸친 검찰 소환조사에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고 업무상 위력은 없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전달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오정희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에 대한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 전 지사 측은 지난 26일 영장실질심사에 한 차례 불출석한 뒤 영장실질심사를 서류 심사로 대체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일을 다시 지정했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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