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오 군수가 2015년 7월 특정 공무원을 5급 사무관으로 승진시키려고 인사 담당에게 승진 인원을 16명에서 1명 더 늘리도록 지시하고, 승진임용예정 배수범위를 47명에서 49명으로 늘리는 등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소 사실에는 오 군수가 승진예정자 17명을 내정한 뒤 인사위원회에 이를 결의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도 포함됐다. 앞서 부산경찰청은 오 군수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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