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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여직원 '셀프감금' 연루 전·현직 의원들 무죄 확정

법원 "감금 없었다" 최종 판단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개입 의혹에 연루된 국가정보원 여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의원들의 무죄가 확정됐다. 법원은 “감금은 없었다”고 최종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강기정·문병호·김현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29일 확정했다. 이 의원 등은 2012년 12월11일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가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문재인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에 대한 온라인 비방글을 올리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기자들과 함께 오피스텔을 찾았다. 이들은 김씨가 35시간 동안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로 2014년 6월 약식 기소됐으나 법원은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1·2심 법원은 오피스텔 주위에 경찰력이 상당수 배치돼 있었고 김씨도 경찰과 연락을 주고받은 점을 들어 “피고인들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감금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씨는 당시 오피스텔 문을 걸어잠그고 자신이 국정원 직원이라는 사실도 부인한 채 업무용 노트북에 들어있던 파일을 복구 불가능하도록 삭제하고 있었다.



김씨는 검찰 수사와 재판 등에서 자신의 선거개입 정황을 거짓 진술한 혐의(위증)로 지난 달 26일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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