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또 다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도발을 감행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일본대사를 즉각 초치해 항의했다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은 30일 일본 정부가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담은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을 최종 확정해 관보에 고시하자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렀다.
학습지도요령은 일본 정부가 교과서와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하는 최저한의 학습 내용을 정해 놓은 기준이자 원칙이다. 법적인 구속력도 있다.
일본대사 초치에 앞서 우리 정부는 외교부 성명을 통해 이번 학습지도요령 화정에 대해 강력 규탄하고, 즉각 철회를 엄중히 촉구했다. 외교부는 “독도는 일제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강점당한 명백한 우리의 영토”라며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잘못된 역사인식을 자국의 미래세대에게 계속 주입하고자 함으로써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반성을 거부해 나간다면, 과거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며 “정부는 이에 대한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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