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연쇄 사망한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담당 교수와 간호사 등 책임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와 박모 교수, 수간호사 A씨, 간호사 B씨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서울남부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형사3부·위성국 부장검사)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과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사망한 신생아들은 사망 전날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돼 있던 지질영양 주사제를 맞은 탓에 패혈증으로 숨졌다.
경찰은 B씨 등 간호사 2명이 주사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위생 관리 지침을 어겨서 균 오염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수간호사 A씨와 교수진은 신생아중환자실 전체 감염 및 위생 관리를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총 7명 중 4명에게만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유에 대해 “위법한 관행을 묵인·방치하고 지도·감독 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중한 피의자들”이라고 설명했다. 감염 관리지침을 어기는 등의 관행에 책임이 적었던 심모 교수와 전공의 강모씨, 간호사 C씨 등 3명은 신생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는 함께 받고 있으나 구속 수사까지는 불필요하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4월 2일)께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경찰은 피의자들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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